2021-08-03

동물등록 방식을 내장형으로 일원화 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등록 방식을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에서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변경합니다. 이 법률안은 동물보호법의 동물등록 방식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포함하여 동물등록 방식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는 파손이나 분실의 위험이 크고, 동물이 유실될 경우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소유자가 장치를 고의로 훼손하여 동물을 유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법률안에서는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통해 동물등록을 일원화하고, 소유자로의 반환율을 높이며 동물유기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6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