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4

동물판매업자의 전시 동물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동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동물 전시 환경의 법적 기준 신설**: 그동안 애견숍 등에서 투명한 유리 상자에 동물을 전시하며 발생했던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동물의 **운동, 휴식, 수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세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2. **위생 및 건강 관리 의무 강화**: 전시 중인 반려동물이 좁은 공간에서 식사와 배변을 모두 해결하며 겪는 위생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청결한 관리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새롭게 부과되었습니다. 3. **영업자 준수사항 및 처벌 근거 마련**: 동물판매업자가 전시 관련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하여, **안 제78조 및 제101조**에 관련 의무와 제재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동물 보호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전시되는 동물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방지하고 기본적인 생존 권리를 보장하여 궁극적으로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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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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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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