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

반려동물 사체, 폐기물 아닌 장묘시설서 처리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기홍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동물보호센터가 동물을 안락사할 때 발생하는 사체를 폐기물로 처리하거나 동물장묘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 및 운영하는 반려동물을 위한 장묘시설에서도 동물의 사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또한,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이 국민적인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처리를 제외합니다. 3. 소유자들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 처리하거나 대통령령에 따라 매장 또는 자연장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들을 죽은 후에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함과 동시에 반려동물 관련 장묘시설에서도 사체의 처리가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고 있는 많은 가구들에게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으면서도 적절한 사체 처리 방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유기홍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