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9

동물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금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이를 강화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현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개정안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3. 동물에 대한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에 대한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뿐만 아니라 동물보호 단체에게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강력히 방지하고, 학대행위를 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엄격한 형사처벌을 부과함으로써 동물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양금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