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3

학대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사역 동물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 강화: 지속적, 반복적인 동물 학대행위자에게 동물의 소유권 등을 제한하고 상담, 교육을 받도록 규정 2. 사역동물의 적절한 관리와 인도적 처우 신장: 사역동물관리 규정을 개선하여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실험동물 보호 및 윤리적 취급을 강화 3. 동물보호기관과 윤리위원회의 권한 강화: 동물보호감시원이 상담, 교육, 심리치료 지원을 추천하여 동물 학대자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은 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관리를 위해 학대행위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사역동물과 실험동물의 적절한 취급을 촉진하며, 동물보호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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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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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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