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30

반려동물 장묘시설 관리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푸트부장관이 동물 장례에 대한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에는 동물 장묘시설 예약, 시설 현황 및 가격정보, 장묘 절차 안내 등이 포함됩니다. 2. 동물 장묘업을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례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을 처리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제가 생겼습니다. 즉, 자신의 장묘시설을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3. 동물 장묘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동물의 주인을 장묘업자에게 소개해주는 일을 영업으로 할 수 없습니다. 즉, 동물 장묘 서비스를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장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었지만, 제대로 된 장묘업체가 부족하고, 불법적인 업체가 늘어나는 문제를 막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주인들이 믿을 수 있는 장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장묘 과정에서의 혼란과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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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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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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