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16

회복한 실험동물 기증·분양 현황 조사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험이 끝난 동물에 대해 기존에는 실험을 한 기관이 검사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은 실험이 끝난 후 정상적으로 회복된 동물의 관리 상태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는 실태조사 항목에 실험종료 후 회복한 동물의 기증 또는 분양 현황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하여 실험동물의 이후 삶에 대한 정보를 중앙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실험에 사용된 동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 명확한 기록과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써 실험동물 복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실험동물에 대한 배려를 강화하고, 실험 이후 동물의 기증 및 분양과정을 투명하게 하여 동물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종전에 안락사되었을 수 있는 동물들이 적절히 회복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기회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고 동물보호 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