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4

개물림 사고 예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덕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등록대상동물이나 맹견에 의한 인명사고 발생 시, 소유자등의 처벌수준을 높입니다. 2. 인명사고를 일으킨 죄를 범한 소유자등이 도주하거나 소유자등 사실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합니다. 3.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유자들에게 더 큰 책임감을 심어주고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2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박덕흠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