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ᆞ이헌승의원ᆞ심상정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명 변경 :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변경 - 기존 법으로는 동물의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동물학대 금지 행위 예외 사유 법률로 상향 - 지금까지는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예외 사유를 법률로 상향시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함 3. 등록대상동물 등록 갱신 제도 도입 -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등록 후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 함 4. 동물학대 처벌 강화 -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해 동물 사육을 금지하는 처분 가능 - 임시조치제도를 통해 학대행위로부터 피해동물을 보호 5. 맹견 규제 강화 -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해당 맹견의 사육 허가 철회 가능 6. 동물 구조 과정에서의 면책 조항 신설 - 동물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음 7. 보호시설 운영 자격 요건 강화 - 보호시설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에 동물생산업자와 동물판매업자를 추가 -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 사용 금지 8. 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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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이헌승·심상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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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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