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9

맹견 등록 의무화 및 입마개 착용 강화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허은아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맹견의 등록: 맹견에 대해서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대신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함. 2. 유실ㆍ유기동물의 이력 관리: 등록대상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경우에도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도록 규정. 이를 통해 유실ㆍ유기동물이나 피학대 동물의 이력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함. 3. 맹견의 입마개 사용: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맹견에 대하여 입마개를 하도록 주의의무를 부과. 이 법률안의 취지는 맹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등록대상동물의 이력 관리를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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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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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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