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동물학대 처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정하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벌칙 상향 조정**: 기존에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던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개정안은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더욱 책임 있는 행동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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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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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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