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3

재난 시 동물 구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난 시 동물 구조 규정 추가**: 개정안은 동물복지종합계획에 **‘재난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재난 상황에서 동물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2. **구조ㆍ보호 대상 범위 확대**: 재난으로 인해 구조 및 보호 조치가 필요한 동물을 **구조ㆍ보호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이는 산불 등 재난 시에 반려동물과 농장 가축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이 법안은 재난 상황에서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동물 복지의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1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차규근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유실ㆍ유기동물 방지를 위한 중성화 지원법안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동물학대 방지 및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ㆍ이헌승의원ㆍ심상정의원 등 18인

avataravataravatar

영리목적 동물입양·파양 중개 금지법

위원회 심사

김민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유실ㆍ유기동물 구분 및 허가 갱신 강화법안

위원회 심사

이헌승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