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16

개식용 종식 계획 수립 시 동물복지위원회 심의 의무화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과 관련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현행법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2. 이것은 개 식용을 체계적으로 종식시키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해당 개정안은 이헌승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 법안의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세계적인 흐름에 맞추어 개 식용을 종식시켜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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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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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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