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성국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되기 위해 특정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경찰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조회 요청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2. **새로운 변경사항**: 이 법률안은 학교의 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및 후보자에 대해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경찰에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목적**: 이러한 변경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원활하고 투명한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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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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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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