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동용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기구로 기능하는 국립·공립 학교와는 달리,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도 심의기구로 격상됩니다. 2. 기존에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자문기구로만 작용하였으나, 이제는 학교의 학사운영이나 회계집행 등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당 법안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가 더 효과적으로 학교운영에 관여하고 견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운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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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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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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