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2

학생ᆞ교직원ᆞ학부모 자치활동 강화를 위한 초ᆞ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의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에 학생회를 두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학교의 교직원으로 구성된 교직원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 학생 대표를 포함시킵니다. 4.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로 구성된 기구로 학부모회를 두고, 학교교육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학부모에게 고용주가 휴무를 제공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학교 참여와 자치활동을 촉진하여 학교 내 민주주의와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학생회, 교직원회, 학부모회 등을 법적으로 규정하여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의견 제시를 보장하고, 학생의 자치활동과 학교 운영을 민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학교의 민주성과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9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