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2

학생 안전 확보와 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및 지방자치단체 통합관제센터 연계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승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 의무화**: 학교의 설립·경영자에게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기존에 학교의 장에게 있던 설치 규정을 보완해 책임 주체와 관리 의무를 **명확히 강화**합니다. 2. **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의무**: 학교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와 **의무적으로 연계**됩니다. 이를 통해 범죄 발생 시 신속 대응이 가능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합니다. 3. **법적 근거 신설로 제도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관리와 관제센터 연계를 담은 **제30조의8제3항, 제30조의11, 제30조의12**가 **신설**됩니다. 관련 조항을 통해 설치·관리와 연계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 **명문화**됩니다. 4. **학생 안전 및 범죄 예방 기능 강화**: 학교 내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관제망을 확충해 **범죄 예방과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외부인 무단출입과 학교폭력 등 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예방 능력**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관리와 지자체 관제센터 연계를 법제화하여 학생 안전을 체계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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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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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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