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30

소규모 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석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의 학교 통폐합 방식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아닌, 소규모 학교 설립을 정책 대안으로 고려합니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원격수업을 활용한 연계 운영 등 소규모 학교의 운영 및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학교 통폐합으로 인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기존의 학교 시설에 다른 학교급을 추가로 설립하여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소규모 학교를 설립하고, 원격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편의성을 고려한 운영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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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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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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