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3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훈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학생들이 교내에서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교육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시에만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2. **정신건강 보호**: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SNS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3. **글로벌 추세 반영**: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프랑스 등 세계 각국에서도 청소년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점을 반영하여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스마트기기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환경에서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

0

조회수

70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범죄경력 조회 법안

본회의 심의

정성국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교권 보호 및 학생생활지도 지원 강화 법안

본회의 심의

임오경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초·중등인터넷홈피유해정보차단의무화법

위원회 심사

이원욱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비평준화 지역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장애인 학생 위한 교과용 대체자료 제작 법안

위원회 심사

백승아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학교 내 안전 강화 및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본회의 심의

조정훈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