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29

외국 국적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취학 안내를 제도화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학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관리 체계 마련]**: 기존에는 주민등록 정보에만 의존하여 취학 대상자를 관리했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아동을 직접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외국 국적 아동에 대한 입학 안내 의무화]**: 주민등록이 없어 취학 통지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부여받은 외국 국적 아동의 보호자**에게도 지자체가 **학교 입학 절차와 내용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보편적 교육 기회의 보장]**: 국적에 관계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취학 통지의 대상을 외국 국적 아동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의 실질적인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국내 거주 중인 외국 국적 아동들이 제도적 한계로 인해 교육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지자체의 안내 책임을 강화하여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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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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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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