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통합ᆞ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라 통합ㆍ운영되는 학교는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2. 관할청은 통합ㆍ운영학교의 여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통합ㆍ운영 과정에서 지역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학교 운영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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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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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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