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감염병 시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학부모와 학생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등교와 원격수업의 차이로 인한 학년별 차등 수업일수 인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수업을 수업일수로 인정합니다. 2. 해외에서 이미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 인정되는 실정을 반영하여, 우리나라의 교육도 글로벌화에 맞춰 발전하도록 합니다. 3. 수업인정에 관련된 평가와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적 신뢰를 제고합니다. 이 법안은 코로나 19로 인한 등교 제한으로 인해 온라인 수업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우려가 존재한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의 글로벌화에 맞춰 발전하며 공교육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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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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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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