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학교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사 등의 정치적 중립 의무 명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산학겸임교사와 강사 등**에게도 교육 활동 시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2. **[위반 시 계약 해지 근거 마련]**: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교육 현장의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다. 3. **[교육 현장의 공정성 확보]**: 방과후학교나 민주시민교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학교 현장에서 강사 등에 의한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예방하고,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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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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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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