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3

이주배경학생 지원 및 밀집 완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변경**: 현행법에서 사용되던 ‘다문화학생’이라는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여,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명확하고 포괄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2. **밀집 완화 대책**: 특정 지역의 학교에 이주배경학생이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는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다문화 인식 개선**: 법률의 변경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내 다문화 인식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다양한 국적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동등한 교육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강화하며, 다문화 사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조화로운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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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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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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