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0

학생생활지도를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생활지도 강화:** 기존 법률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을 위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보완합니다. 2. **인력과 예산 지원:** 교육감이 학생생활지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지원할 책임을 명확히 합니다. 3. **규정 신설:** 학교 내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인력 및 예산 부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새롭게 신설합니다(안 제20조의2제3항). 법안의 취지는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하는 동시에, 학교폭력이나 교권 침해 등 다양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학교가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지원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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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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