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7

온라인학교 신설로 과목 선택권 보장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학점제 도입**: 2025년부터 고등학생들은 전 과목에 대해 학점 이수 기준을 적용받아 학점을 누적하여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2. **문제점 해결**: 과목을 선택하려는 학생이 적거나 교사 수급이 어려운 경우, 학교에서 원하는 과목을 개설하기 어려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온라인학교 신설**: 학생들이 학교나 지역 여건의 제약 없이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수강할 수 있도록 '온라인학교'를 신설하여, 방송 및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한 실시간 원격수업 형태의 시간제 수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다양성 및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온라인학교'를 새롭게 도입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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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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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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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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