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9

학급당 학생 수 기준 확립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주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준 수립 및 고시**: 교육부장관이 매년 교육 관련 지표와 학생 수 추계를 기반으로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 2. **학생 수 제한**: 교육감이 소관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유지하도록 규정. 3. **실태조사와 시책 마련**: 학급당 학생 수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교육감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역별 학급당 학생 수의 편차를 줄이고, 과밀학급의 문제를 해결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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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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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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