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30

산재 예방을 위한 대표이사 의무 강화 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표이사의 의무 강화]**: 대표이사가 사업장의 **안전ㆍ보건조치에 관한 핵심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2. **[처벌 규정 신설]**: 대표이사가 안전ㆍ보건조치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안전 의무를 비용으로 간주하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촉진합니다. 3.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영구적으로 추방하고, 산업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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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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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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