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3

감염병 시 작업공간 인원제한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병덕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작업공간의 단위면적당 근로자 수를 일정 기준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함. 2. 감염병의 발생으로 재난사태가 선포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로 작업공간의 근로자 수를 유지하도록 함. 이 법률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여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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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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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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