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민간 안전체험교육장 운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민간 운영 안전체험교육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산업재예방기금의 활용 범위 확대**: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 안전체험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 지원** 항목을 추가하여, 더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예산 투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3. **안전교육의 질적 요건 강화**: 무분별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 시설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 중심의 체험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체계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의 안전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어 산업현장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우리 사회 전반에 산업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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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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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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