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9

중대재해 경험 근로자에게 심리안정휴가 부여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심리상담, 진료 및 휴식을 위한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함. 2.사업주가 위와 같은 심리안정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 처벌하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 뿐만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위험 직무에 따른 중대재해와 관련한 심리안정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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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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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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