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기상여건에 따른 사업주의 조치의무 강화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2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 새로운 건강장해 항목에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기상 조건과 관련된 위험이 추가되었습니다. 2. **비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보건조치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작업중지 명령**: 사업주가 냉난방 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위험이 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바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4. **작업중지 및 대피 요건 확대**: 기상 조건에 의한 위험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작업중지 및 대피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5. **임금 보전**: 작업중지에 따른 임금 감소분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6. **응급처치 신고 의무**: 산업재해나 기상 조건에 따른 응급 상황을 발생시 즉시 보고해야 하며, 위반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7. **특별 안전보건교육**: 기상 조건에서 장시간 작업해야 하는 근로자도 특별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 작업중지 및 대피 관리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에 포함합니다. 9. **작업중지 규정 협의**: 작업중지 기준 및 절차를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노동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기상 여건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산업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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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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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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