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법제화 및 평가 결과에 따른 예방 대책 수립을 의무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평가 근거의 법적 지위 격상]**: 기존에 하위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던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 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정식 법률 규정으로 격상**하여 평가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평가 대상 공공기관의 확대]**: 사업 규모가 크거나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지방공기업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관리 범위를 넓혔습니다. 3.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 의무화]**: 공공기관이 안전 수준 평가를 받은 후, 그 결과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여 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평가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후 조치 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공공 부문에서의 산업재해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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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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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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