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강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대상 확대**: 기존 위험성 평가제도의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플랫폼 종사자에게 **위험성 평가 제도를 확대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 법적 보호 범위가 확장**됩니다. 2. **평가 의무 주체 명확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플랫폼 운영자**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파악·평가 의무를 부과**합니다. 해당 주체들이 스스로 위험요인을 관리·개선하도록 하는 **자율적 책임 체계**를 분명히 합니다. 3. **평가·관리 절차의 자율적 이행 강화**: 유해·위험요인의 실태 파악, 평가, 관리·개선 등 전 과정을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여 산재 예방을 강화합니다. 이 원칙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현장의 예방 활동을 촉진합니다. 4. **법적 근거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위험성 평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77조의2를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제도의 **적용 범위와 의무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합니다. 5. **플랫폼 기반 업종의 안전 사각지대 해소**: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등 플랫폼 기반 반복 업무에서의 **상시적 위험 노출을 제도권에서 관리**합니다. 기존 전통적 고용관계 밖에 있던 대상을 대상으로 **체계적 예방 조치가 가능**해집니다. 이 개정안은 산업재해 예방의 보호 공백을 해소하여 플랫폼·특수형태 종사자의 안전을 사전에 확보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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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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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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