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5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벌칙규정 부여: -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기간 연장: -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근로환경의 개선과 누적된 위험성평가 자료를 활용하여 근로환경의 위험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부여하고, 위험성평가 자료의 보존기간도 연장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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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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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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