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8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선제적 작업중지 명령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작업중지 명령의 한계 개선**: 지금까지는 **중대재해가 이미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만 재발 위험을 검토해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어, 사고를 미리 막기에는 법적 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2. **선제적 작업중지 권한 부여**: 앞으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사고가 일어날 **급박한 위험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습니다. 3. **산업현장 안전 관리의 실효성 강화**: 사후 조치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 중심의 행정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여 안전한 일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전이라도 위험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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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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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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