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직접활선작업 도급 금지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변재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장 감전사고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송배선로 감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194명이나 되는 등 감전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제시되었습니다. 2. 한전직원과 협력회사 소속 직원 사이의 감전사고 피해 비율에는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왔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상 도급금지의 대상에 유해한 작업 중 하나인 '전기가 흐르는 상태의 전력선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작업'을 추가하기로 되었습니다. 3. 직접활선공법은 간접활선공법에 비해 공사시간과 인건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있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직접활선공법의 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도급금지 조항을 강화하고, 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기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를 줄이고, 전기작업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직접활선공법의 도급을 근절하고, 안전한 간접활선공법 사용을 확대함으로써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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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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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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