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31

기후여건에 따른 근로자 보호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 보호 강화**: - 근로자가 극단적인 기상 조건(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에서 작업할 때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의무화됩니다. 2. **사업주 의무 강화**: -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험 기상 여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시설 개선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3. **정부의 지원과 중재**: - 작업 중지로 인해 근로자가 임금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 보호와 갈등 중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4. **작업 중지권 요건 완화 및 확대**: - 근로자가 기상 여건으로 인해 건강 장해를 입을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고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 작업 중지권에 대한 벌칙 조항이 추가되어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을 중지할 수 있는 실효성이 높아졌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로 인해 급변하는 기상 조건에서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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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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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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