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위험성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 참여를 확대하고 미실시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험성평가의 정의 및 범위 명확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이 평가 대상임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위험을 파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개선대책의 수립과 이행을 포함한 전 과정**을 위험성평가로 정의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근로자 및 근로자대표의 참여 의무화**: 위험성평가 과정에 **근로자를 참여시킬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특히 **근로자대표가 참여를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여 현장의 목소리가 안전 대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3. **평가 결과의 공유 및 고지 의무 신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교육이나 설명회, 전자적 방법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이를 **상시적으로 주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4. **미이행 사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나 근로자대표를 참여시키지 않거나 결과를 고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통해 이행력을 강화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위험성평가 제도를 내실화하고, 근로자의 참여와 알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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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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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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