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0

감염병 발생시 사업장 작업중지 명령 근거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주에게 해당 장소에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소독과 재택근무 등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감염병 예방 조치 및 정보 제공에 대한 고지 의무를 부여합니다. 3. 이에 따라 관련 규정이 신설됩니다(안 제3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이 법률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사업장 내의 감염 예방 및 조치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안전을 보호하고 조기에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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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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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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