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기업의 안전보건 현황 정기 공시를 의무화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후적 명단공표 제도의 한계 보완]**: 기존의 명단공표 제도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조치가 이루어지는 **사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기업이 사고 발생 전 **선제적인 예방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 **[안전보건 현황의 정기적 공시 의무화]**: 주요 기업과 공공기관이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포함한 전반적인 안전보건 관리 상태를 **정기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제10조의2)**을 새롭게 도입합니다. 3.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 안전보건 현황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업 스스로 **산업재해 예방 노력**을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우리 사회 전반의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 기업이 책임감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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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진보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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