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산재 사망사고 예방과 신고 활성화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포상금제 도입]**: 산업안전보건법에 신고포상금제가 **신설(안 제158조의2)**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 지급**이 가능해집니다. 2. **[지급 주체·한도 명확화]**: **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금을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됩니다. 재정 범위 내 합리적 지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합니다. 3. **[부정수령 환수 규정]**: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규정합니다. 부당수령 방지로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입니다. 4. **[세부기준의 행정위임]**: 포상금 지급·환수의 구체 기준과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탄력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기준을 유연하게 보완·개선할 수 있습니다. 5. **[국민 참여 통한 예방 강화]**: 국민의 사고위험 신고를 장려해 **신고 활성화**를 이루고, 이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 예방**을 도모합니다. 산업안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여 자율적 준수를 촉진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적극적 신고 참여를 유도해 법 위반을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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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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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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