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2

택배업 종사자 안전 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 조정 및 휴게시간 보장을 명시화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2. 중량이 무거운 택배를 운반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또는 보조도구의 활용을 의무화하여 작업자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3. 택배업 종사자에게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을 제공하고,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택배업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히 조정하고, 위험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과로로 인한 사고와 건강 문제를 줄이고자 합니다. 또한, 중량이 무거운 택배를 처리하는 경우 손잡이 부착 등의 작업 환경 개선을 의무화하여 택배업 종사자의 작업 효율과 안전을 동시에 보호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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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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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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