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쪽방촌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쪽방촌 및 낙후된 주거지역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을 통한 전면적인 재정비를 추진하기로 함. 2. 지구조성사업 과정에서 쪽방 주민과 토지 및 주택 소유자가 잘 정착하고,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현물 보상(건축물로 보상하는 것)을 하는 방식을 고려함. 3. 국토교통부장관이 지구조성사업 대상지를 고시하고,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하여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새로 건설되는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례 규정을 신설함. 이 법안은 주거 취약계층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쪽방촌이나 다른 낙후된 주거지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취지로, 기존 주민들의 재정착을 돕고, 공정한 보상을 제공하여 재개발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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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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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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