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3

공공시설 인수인계시 관리청의 검사조서 첨부 의무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 공공시설의 하자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채로 관리청에게 인계가 가능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주택사업자가 관리청에 인계할 공공시설에 대한 검사조서를 준공검사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2. 이로써 준공검사 신청부터 인수인계 절차까지 공공시설의 하자검사와 보완을 강화하여 공공시설의 원활한 인수인계를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사업의 공공시설이 하자없이 원활하게 인수인계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공공주택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공공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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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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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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