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지방공사 이익공유형 주택 공급 허용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경과 문제**: -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구조로, 주택을 처분할 때 공공주택사업자와 이익을 공유하며 환매하는 방식입니다. -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지방공사 등)가 도심 내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을 함께 건설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10% 이상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지방공기업법」은 지방공사가 자산 매각 시 환매 조건의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두 법률의 상충으로 인해 지방공사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2. **주요 내용**: - 「공공주택 특별법」에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지방공사가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할 때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를 통해 지방공사는 복합사업 추진 시 법 체계상의 모순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목적**: -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해소함으로써, 정부의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공급 계획 중 절반인 25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이를 통해, 저렴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법적 제약을 풀어 공공주택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들에게 더 많은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여 주거안정을 이루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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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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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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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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