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9

공공주택지구 내 투기근절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훈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주택지구 준공 10년 전까지 이루어진 주택지구 및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한 조사 및 결과공표 근거를 신설합니다. 2. 전수조사를 통하여 드러난 거래 중 제9조제2항 위반 또는 다른 법률을 위반한 거래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몰수 또는 추징 조항을 신설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주택지구와 관련된 사업 비밀이나 정보를 부동산 거래를 통해 이용하여 이익을 얻는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공공주택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여 국가 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스크랩

0

조회수

18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이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