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환매 재공급 규정 도입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우영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의 목적 강화**: 공공주택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급되며, **소수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현상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부담가능한 주택 유지**: 공공분양주택은 서민들이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주택 재고를 시장으로 넘기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환매 후 재공급 규정 추가**: 기존의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에서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을 환매한 후 재공급하는 규정이 없어 수분양자에게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환매 후 재공급 규정을 추가**하여 더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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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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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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