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0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종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을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한다. 2.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 등 소유자가 된 사람도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토지 등의 보상 가격 기준일을 후보지 선정일로 변경할 수 있다. 4. 도심 복합사업으로 수입이 중단되는 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의 임대료 수입 의존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5.민간건설사업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주택 공급주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공공주택의 품질을 제고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수요가 많은 도심지역의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것이고, 또 국민들의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스크랩

0

조회수

34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백종헌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