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7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 확대**: 기존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었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가구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공공주택 면적 기준 설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이 새로 설정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인 경우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이 제공되어, 아이가 있는 가구의 주거 환경을 더욱 안정적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주거 불안을 줄이고,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주거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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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주택지구 지정 후 교통 개선 대책 수립 법안

본회의 심의

권영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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